카페코지 세종고대점
카페코지 세종고대점 플라스틱 스무디 사건은 지난 9월 17일에 발생한 끔찍한 사고입니다. 한 임산부가 카페코지 세종고대점에서 배달로 주문한 스무디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마신 후 장출혈과 유산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카페 점주와 본사에 항의했으나, 점주는 피해자에게 5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본사는 점주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100만원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주겠다고 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카페코지 본사는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코지 '플라스틱 스무디' 유산한 임산부 사건
지난 9월, 한 임산부가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코지’ 세종고대점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먹고 유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점주는 50만원 합의 제안과 함께 안일하게 대처해 공분을 샀고 또 해당 본사인 카페코지도 “점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어서 (카페코지 본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점주와 소통을 도와주는 것뿐, 점주와 해결하라”고 일관해서 큰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자 카페코지는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카페코지 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고, 무엇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본 사건에 대해 본사에서 진행중인 과정을 안내드린다”고 운을 뗏습니다.
이어 “피해자분께서 본사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을 주셨고 이때 사건 정황에 대해 알게 됐다”며 “세종고대점 점주의 개인과실로 인한 실수라 본사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카페코지는 그렇게 피해자분께는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렸으며 점주에게는 사죄에 대한 부분을 소통하였다며 점주가 29일 다시 소통을 해보겠다고 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카페코지 측은 점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상황이 나아지는게 전혀 없다는 말만 되풀이 답변만 들었다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 본사나 타지점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될것 같아 죄송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카페코지 측은 당시 피해 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주의 연락만 기다리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일, 사건이 발생한 후 보름이 지나고 공론화 되자 카페코지 측은 “당장은 피해자분에 대한 건강 상태 체크가 최우선이니 더 큰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본사에서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안내와 기존 메뉴얼에 대한 재언급’을 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결국 지난 3일, 피해 소비자의 유산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카페코지 측은 “현재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통지를 구두로 완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중에 있다”, “전 매장 재발방지 대책과 세분화된 메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메뉴얼 작성중) 중에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크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사건 초기 대응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앞서 피해자는 본사측이 잠수를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해 소비자는 사건 초기 당시 해당 점주가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원이 최대라며 생명에 값을 매기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코지 입장문

사건이 공론화되자 카페코지 본사는 해당 업주의 영업권을 박탈하고, A씨에게 더 큰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