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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묻은 택시기사 범행 이유 및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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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9시 26분 사이에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자치경찰단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훔쳐 자신의 여동생 과수원에 묻었습니다. A 씨는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지난 19일 검거했으나,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과수원을 수색해 카메라를 발견하고 압수했으나,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2천500만 원, 보조배터리와 삼각대 등은 450만 원 상당이며, 무인 부스도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절도 및 재산 훼손 혐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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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느니 없앤다…과속단속카메라 훔쳐 파묻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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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범행이유

 


A 씨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여러 번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내고 운전면허 점수를 잃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카메라를 훔치는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처벌 수위

 


A 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씨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혐의로 절도죄와 재산 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며, 재산 훼손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A 씨는 과속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훔치고 무인 부스를 파손했으므로, 이들은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씨는 절도죄와 재산 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 씨가 과거에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습절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과수원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압수했다면, A 씨가 범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 씨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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