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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쉽게 만들기 3부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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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쉽게 만들기

 

앞에서 사업자 등록증를 신청하고 받으셨다면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쉽게 발급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네이버에서 스마트스토어를 만드시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으셨다면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신판매업' 검색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에 들어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필요한건 사업자 등록증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받아 JPEG파일로 만들어 두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개설한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전에 사업자 등록증으로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 전환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전환신청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이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셔서 녹색버튼으로 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출력하셔서 사진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저는 오늘 다시 출력해보니 금일 날짜로 다시 출력이 되네요. 날짜가 바뀌어서 나오는 건 저도 다시 출력은 처음 해봐서 이제야 알았네요.

 

 

이렇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jpge파일로 만들어 두셨으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통신판매업을 검색하여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클릭하세요.

 

 

 

아래에 필요사항들을 모두 적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주소를 적으시고 판매방식은 인터넷을 체크해주세요.

 

 

인터넷판매를 체크하면 다음과 같은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라는 란이 나옵니다.

 

"인터넷 도매인 이름"에는 스마트스토어 URL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6번에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요.

네이버 서버가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43번지 2호 KT-IDC 5층'을 주소검색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업로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JPGE파일로 첨부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등록을 모두 마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자가 오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증은 해당 구청내 보통 '지역상권활성과'와 비슷한 과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신고증 수령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저는 40,500원 납부 한 것으로 기억나네요. 

 

다음과 같이 통신판매신고증을 발부 받게 됩니다.

 

 

※ 저는 활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알아보니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화면 맨 하단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로써 3부까지 스마트스토어 쉽게 만들기 포스팅을 마쳤습니다.

저는 조금 예전에 만들었기에 현재는 조금더 발전된 상태로 쉽게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활용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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