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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월 최대 900만원 지급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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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므로,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부부 합산 400만원, 6개월차엔 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전체로 보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월 최대 900만원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도 종전 각각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려 부부가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영아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6+6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각각 첫 3개월씩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상한액도 현재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오래 쓸수록 상한액이 늘어납니다. 부부 개인별로 첫 달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지만 둘째 달엔 250만원, 셋째 달엔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 소득이 통상임금으로 450만원인 경우라면 6개월 육아휴직을 동시에 썼을 때 마지막 달에는 부부 합계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3년 기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본인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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